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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컬리지를 졸업 하거나, 유학 중 많은 학생들이 일을 한다. 학생 비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주20시간 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회사의 경우 현금 지급을 해주는 조건으로 주2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최저 시급 보다 적은 금액으로 노동을 시킨다거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말 악덕 업체의 경우 보증금을 받고 위와 같이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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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노동 착취 및 최저시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업체가 피해를 입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다르다.
우선 주20시간 근무를 위반한 부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는 약간의 벌금만 지불하며 영업 정지 라는 행정 처분은 없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는 캐나다 법을 위반하여 퇴출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도 신고를 못하며 이를 악용하는 한국인 사장들이 많다.
사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식당에서 발생한다.
외국에 나가면 항상 듣는 말이 " 한국인을 조심해라" 라는 말이 정말 들어 맞는 얘기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일이 없고, 식당이 아닌 회사의 경우 한국과 비슷하게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존재한다.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 또는 단순한 심술로 인해 텃새를 아주 심하게 부린다.
그러다 보면 업무적인 스트레스 보다 타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데미지를 크게 받는 경우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긴다.
위와 같는 일, 소히 말해 더러운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주의 하여야 하는 점이 딱 하나이다.
그건 바로 한국인 기업, 식당이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면 된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도 정말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 하며 급여를 지급 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캐나다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한국 처럼 4대 보험이 아닌 3대 보험에 가입도 하게 되고 베네핏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베넷핏이란 복지의 의미 이다. 이건 회사 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차이가 있다. 어떠한 회사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떠한 회사는 가족 포함 치과 치료비를 최대 2,000불 등 제공 해주는 복지이다.
(다들 치과 베넷핏을 제공하는 것이 최고라고 한다.)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영주권 신청시 근무 기간에 따른 가산점이다. 거기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득 증빙이 되어 자가 구입시 은행 대출이 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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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후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결국 현금을 주는 한국인 식당이나 기업에서 근무를 많이 한다.
하지만 꼭 정식 계약이 되며 정당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하길 바란다.
(캐스모를 통한 취업이 무조건 나뿐 것은 아니니 잘 확인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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