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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취업2

캐나다 근무 및 취업시 주의 사항.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졸업 하거나, 유학 중 많은 학생들이 일을 한다. 학생 비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주20시간 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회사의 경우 현금 지급을 해주는 조건으로 주2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최저 시급 보다 적은 금액으로 노동을 시킨다거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말 악덕 업체의 경우 보증금을 받고 위와 같이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들었다. 한국의 경우 노동 착취 및 최저시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업체가 피해를 입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다르다. 우선 주20시간 근무를 위반한 부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는 약간의 벌금만 지불하며 영업 정지 .. 2020. 8. 8.
캐나다 회사 근무시 장단점. 사실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근무하는지 다들 궁금해한다.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많이들 물어본다. 일반적으로 다들 스타벅스에서 모닝 커피를 들고 각자 개인 PC가 있는 책상에 앉아 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근무 환경은 영어가 모국어 이상의 실력이 되었을 시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도 다행인게 캐나다는 한국처럼 직업에 대한 차별이 없다. 한국에선 현장 근무자들은 색안경 끼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존경받는다. 가끔은 작업복 입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멋있게 느껴질 정도다. 그만큼 대우도 좋으며 누구하나 무시하지 않는다. 오늘은 캐나다 취업시 장단점에 대해 가장 큰 부분만 포스팅한다. 한국과는 다른 시스템의 근무 방식이지만 그..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