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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보.

캐나다 영주권을 위해 LMIA 신청을 하는게 옳을까? 30대 부부의 캐나다 영주권을 위한 첫단계.

by 캐나다 백수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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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캐나다 LMIA에 대한 정보 보다 (LMIA 정보는 이전 글에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 하기 앞서 현재 상황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나라이며 생존을 위해 터프해진 1세대 이민자들의 나라이자 자기 자녀들을 중산층에 입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대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민 1세대들은 누구나 그렇듯 많은 고생을 한다.
작년 1월 나의 아기가 태어난 이후 정말 캐나다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진건 사실이다.
캐나다 직장 생활을 하며 말도 안되는 텃새에 치이며 적지 않은 나이에 사람들 비위를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영어실력이 부족하고 영주권이 없다 보니 직장 선택의 폭이 좁아 힘든 직종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딸을 보면 흐뭇해지는건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 소중한 나의 아기가 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면 뿌듯해질 거란 생각이 가슴을 벅차게 만든다.
힘든 일이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 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캐나다에 머물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지 아직까지도 고민이 된다.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처음 캐나다 오기 전, 그리고 캐나다 생활 1년까지는 기존의 계획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와 너무나도 부족한 나의 영어실력으로 인해 영주권에 대한 계획을 플랜 B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결국 경제적인 부분에 직면하다 보니 최종적이 플랜으로 LMIA로 진행을 하고자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알아본 뒤 이주공사와 많은 시간 얘기를 나누었다.

이주공사는 우리의 두번째 플랜이 좋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LMIA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사실 두번째 플랜이란 와이프가 컬리지에 입학을 한 뒤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워크 퍼밋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와이프가 졸업 후 PGWP를 받아 3년의 비자를 연장 한 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계획이었으나, 이렇게 하기까지는 총 5년의 시간이 든다. 와이프의 경우 한국에서 석사과정까지 수료 한 상황에 굳이 비싼 학비를 지불하며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너무 아까웠다.
거기다 아직 16개월도 안된 아기를 두고 컬리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인이 LMIA를 신청하여 배우자 워크퍼밋으로 같이 맞벌이를 하며 아기는 어린이 집에 보내는게 현재 계획이다.
물론 캐나다 어린이 집은 비용이 비싸다. 한사람이 버는 급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사람의 급여로 최소한 월세(렌트비)는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아기를 돌봐줄 양가부모님이 계시다면 덜 부담스럽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캐나다 입국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처럼 30대 중반의 부부에게 캐나다 이민은 쉬운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아기가 있다면 캐나다 이민에 대해 정말 심사숙고해봐야 한다.
LMIA 진행 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예상된다.
첫 번째, 적은 급여.
아무래도 LMIA로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정말 심한 말로 노예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곳이 이해관계가 성립된 직장이라는 조직이다.
거기다 비자를 위해 일주일에 최소 36시간은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기에 개인적인 업무는 볼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나약한 을의 입장이다 보니 갑의 입장에선 굳이 비싼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 이상의 노동과 결과물을 얻고자 한다.
그래도 본인 같은 경우 LMIA가 아닌 1년가량 근무를 하며 어느 정도 친분이 유지되었기에 최저시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업체 및 회사는 최저시급으로 유지된다. 즉, 나 또한 현재 급여에서 더 이상 인상이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다.

두 번째, 영어 공부.
아무리 LMIA로 근무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영주권 취득을 위해선 IELT점수가 필요하다. 요식업을 제외한 포지션에서는 기본 6.0이라는
높은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염전 노예와 같은 많은 체력을 요하는 업무 강도와 업무시간으로 인해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기 마련이다. 이런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그 외에도 사소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지만, 이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니 크게 지장은 없다.
간혹 들은 얘기로는 작은 식당 같은 경우 사회초년생인 20대들에게 LMIA를 지원해주겠다며 정말 최저시급보다 안 되는 급여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시키며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1년을 부려먹다 LMIA가 안된다는 통보를 하고 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다.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며, 이런 리스트 또한 안고 가야 하는 입장이니 사실 일을 하면서도 불안한 느낌은 드는 게 사실이다.



정말 30대 중반의 부부가 나에게 캐나다 이민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나는 그 어떠한 말도 해주지 못할 거 같다.
분명 캐나다 생활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하지만 확실히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이다.
캐나다 오기 전 최대한 영어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모은 뒤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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