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사기범 = 네이버 아이디 & 다음 아이디 = 뽀로로S / 국* 은행 강*옥
참고로 첫번째 댓글 먼지몽 또한 공범으로 의심된다.
캐나다가 아니더라도 한국이 아닌 타지에 거주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낯선 타국에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정보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에게 정보를 얻고 의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소히 말하는 같은 동포니깐 설마...라는 생각이 든다. 정확히 2020년 4월 1일 우리 집사람은 환전 사기를 당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은행 업무가 더디고 매달 납부하는 월세 및 생활비등 한국에서 이체하는데 문제가 생겨 급하게 처리할 금액이 필요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 환전을 원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소히 말해 먹튀를 당했다.
순진한 집사람은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인을 너무 믿었던 탓이다.
금액은 3,000불로 크진 않으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뒤 한국인이라면 괜히 불필요한 조심성이 생기게 되었다.
더 이상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캐스모나 네이버 카페에 이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으나 사기범 뽀로로 S 가 스스로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명예훼손 이라며 게시글을 삭제하였으며 네이버, 다음 입장에선 접수가 되어 우선 게시글을 내려야 한다는 답변이다.
물론 정정 요청을 하였으며 이는 법률에 의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전 사기에 대해선 현재 서울 서초구 경찰서에 접수하여 진행 중이며 차후 범인을 찾게 되면 개인정보라는 줄타기에서 법적인 부분을 넘지 않는 선으로 공개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결론은 한국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오면 소히 말해 액땜을 많이 하게 된다.
그 액땜이 바로 사기이며 이는 같은 동포인 한국인으로부터 당하게 된다.
1.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는 아무래도 임금 체불이다. 한국인 사장이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다.
유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학생 비자로 주 20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가 비싼 캐나다에선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학생의 심리를 이용하여 한국인 사장들은 주20 시간 이상 근무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며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리고 조건으로 캐나다 최저 시급 14불 이하로 시간당 급여를 조정하며 이 또한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는다.
법적을 주 20시간밖에 근무를 하지 못한다는 아킬레스건을 잡고 고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은 신고를 하더라도 사장은 얼마 되지 않는 벌금만 지불할 뿐 피해는 크지 않다. 하지만 그 학생은 캐나다에서 추방을 당한다. 그렇기에 많은 한국 학생들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혹시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듯이 최저시급 이하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경우도 많다.
2. 두 번째로 많이 당하는 사기는 아무래도 "캐스모"를 통해 룸 렌트를 한 뒤 집주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이다.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상의 계약으로 인해 디바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억지(파손 등) 이유로
디파지를 차감한다.
그렇기에 절대 캐스모를 통한 룸 렌트는 있어선 안된다. 토론토 텔런트 법이 적용되도록 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참고로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인만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차인은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에 중개인을 이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캐나다 부동산 및 월세, 룸 렌트에 대해선 차후 다시 포스팅하겠다.
3. 세 번째가 바로 환전 사기 및 사기 거래이다.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직거래로 물물교환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통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환전 사기를 당하고 난 뒤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환전 사기를 당하였지만, 캐나다 경찰 입장에선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며 내국인이 아니기에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 직접 입국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누군가에게 대리임 요청을 하여 많은 서류를 보내야 하기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그냥 쉬쉬하며 넘어가기에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뽀로로S 아이디를 이용한 누군가와는 절대 거래를 하여선 안되며, 꼭 범인을 잡아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캐나다에서 추방을 시킬 예정이며 한국에 있다면 형사 고소 시 차후 구약시가 떨어지더라도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 소송 후 채무불이행 등재 등 모든 방법을 추구하여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여 그동안의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
(참고로 한국에서 거주 당시 티비광고에 나오는 저축은행에서 8년가량 근무하며 그중 2년을 민형사 업무를 하는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꼭 범인에게 벌을 받도록 하겠다.)
유학생들은 꼭 위의 사기에 노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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